구인공고등록 정책변경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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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2-10-10 19:41 (조회 : 2,111) |
1.최근들어서 보이스피싱조직이 사업체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직업정보제공자에게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하여 현급인출/전달/수거책으로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있습니다.
3개월이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인증관련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8조 -
3.시행시기 : 2022년 10월10일이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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