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운전석 탑승, 이대로 괜찮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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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18-04-03 17:14 (조회 : 1,934)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벌써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을 아끼면서 키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따금씩 지나친 사랑이 다른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화를 부르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단순히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NS 상에서 반려동물이 주행 중인 차량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개가 운전을 하는 것인지, 사람이 개가 된 것인지 헷갈린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이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이렇게 반응이 싸늘한 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끼고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며, 다른 운전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절돼야 한다. 법적인 근거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타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런 법적인 근거에 따라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운전석에 앉힌 채로 주행을 하면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된다. 벌금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금액이 높지는 않지만, 벌금과 함께 10점의 벌점까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차에 태워 이동할 경우에는 SUV라면 트렁크 공간에 태우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뒷좌석에 태우고 싶다면, 반려동물이 탑승할 수 있는 박스를 따로 설치해서 태우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당연히 사람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든데, 반려동물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강제로 태우는 것보다 간식으로 달래거나 훈련을 통해 적응시키는 것이 좋다. 벌점이나 벌금이 문제가 아니다. 반려동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거나,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은 반드시 안전하게 태워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네이버 오토트리뷴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