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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핵심 포인트, 이것만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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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3-19 07:45 (조회 :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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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반려인를 쉽게 찾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도 목적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등록제의 등록 대상의 범위는?

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다. 하지만 모든 개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아지 공장, 혹은 개농장 등 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개들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동물등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의 반려견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 이외의 종, 고양이나 햄스터 등의 동물 또한 등록 대상이 아니다.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2.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 3천원),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 3천원) 등의 방법을 선택해 등록을 신청한다.
3.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주사기를 통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반려인들이 흔히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은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수준이라고 한다.

모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등록 대행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 목록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로 있으니, 아직 반려견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했다면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보통 2주 정도면 등록증을 수령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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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동물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1차 적발 시 경고로 끝나지만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반려인이 바빠서 직접 동물병원에 방문을 못해서 등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해 대리인에게 등록을 위임할 수 있다. 


중간에 반려견의 보호자가 바뀌었다면

보호자가 변경되었다면 반려견의 정보도 새로 갱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와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자. 수수료는 없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전 보호자와 현재의 보호자 모두에게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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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잃어버린 반려견이 교통사고나 개장수 등의 위험을 넘어 무사히 지자체 보호소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동물등록이 된 개인지 확인받게 된다. 이 때 반려견의 마이크로칩으로 읽을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15자리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하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관할기관 등을 찾을 수 있다.

아직 반려견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 꼭 동물등록을 하러 가자. 동물등록이 의무라는 사실을 떠나서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이니 말이다.


관련 동물보호법 직접 읽어보기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 출처 : 펫찌